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급여대장과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, 해당 자료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. 아래 계산식을 참고해주세요.
정부24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

주민세 종업원 분 계산 공식
주민세 종업원분은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.
- 월 급여 총액: 해당 사업장에서 7월 1일 기준 고용 중인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된 월 급여 총합.
-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율: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의 0.5‰ (천분율) 수준으로 설정되지만,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고 기간
-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-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,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필요 서류 및 정보 준비
- 고용된 종업원 수 및 급여 지급 총액.
- 사업자 등록증 사본(필요 시).
-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신고서(인터넷 신고 시에는 자동 생성됨).
신고 방법 선택
1) 온라인 신고
-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신고 웹사이트를 이용.
- 로그인 후 신고 절차:
- 위택스 접속 → 로그인.
- 메뉴에서 “지방세 신고” 선택.
- “주민세 종업원분” 클릭 후 신고서 작성.
- 종업원 수와 해당 과세표준 입력.
-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후 제출 및 납부.
2) 오프라인 신고
-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방문하여 신고.
- 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, 고용 인원과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제출.
- 제출 후, 고지서를 통해 납부 진행.
3) 모바일 앱 이용
-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 및 납부 가능.
- 방법은 웹사이트와 유사하며,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바로 납부 가능.
납부
- 신고 완료 후 산출된 주민세 종업원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납부 방법:
- 은행 방문 납부 (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창구 이용).
- 위택스 또는 인터넷 뱅킹 이용.
- 모바일 앱에서 간편 납부.
주의 사항
- 정확한 인원 기재: 고용 인원과 급여 총액은 반드시 실제 자료에 기반해 신고해야 합니다.
- 기한 준수: 신고와 납부 모두 7월 말까지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감면 혜택 확인: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.
신고 후 확인
- 신고 및 납부 후,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신고 내역과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.
위 과정을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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